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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2,정부, 국내 체류 미얀마인 인도적 특별체류' 조치

자하선자 2021. 3. 12. 16:03

정부, 국내 체류 미얀마인 인도적 특별체류' 조치

 

정부, 국내 체류 미얀마인 인도적 특별체류' 조치

2만5천여명 대상…"정세 안정시까지 임시체류 자격 부여" 양곤의 철도노동자 집단 거주지 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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